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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20.07.08
반대합니다
나라에서 필요하여 시특법에 의해 설립한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무엇때문에 폐지시키려더명확한 이유와 그업을 하고있는 국민을 어떠한 방법으로 대체하고 보상하려는지 정책이라는 말만하지말고 상세한 내용협의후 입법절차를 해야하는것이 저의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