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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2020.07.08
건설안전분야 건축사보 명확화 필요
1.건설기술인 등급인정 및 교육.훈련등에관한규정 에서는 "건설안전분야"로 하지않고 "안전관리"분야로 하고있음 2.산업안안전보건법에 따라 배치하는 언전관리자또한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기사"를 두고있음 3.건설기술용역업에 소속된 기술자도 감리원으로 배치할 수 있지만 건설기술용역업에 소속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도 "건설안전분야"로 경력관리 하지않으며 " 안전관리분야 초급" 등 으로 관리하고있음 그러므로, 건설안전분야 건축사보. 아닌 안전관리분야 건축사보 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