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10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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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황** |
등록일자 | 2020.06.29 |
제목 | 공시전문평가법인 관련 의견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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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공시전문감정평가법인의 요건을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로 정하고 표준지 단수 평가 및 특수토지 조사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특혜를 주는 조항은 부동산가격공시법 시행령 제7조에서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가 삭제되고 업무실적으로만 선정 요건으로 하도록2020.6.2 개정되었으므로 법령의 위임이 없는 행정규칙으로 위법의 소지가 있으니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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