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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061

의견제출자

한**

등록일자

2020.06.24

제목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고시원 거주하는 자활 참여자는가 지역사회 계속 거주하면서 근로를 하기 위해 현재의 도시근로자 가구당 소득 기준을 유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