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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060

의견제출자

한**

등록일자

2020.06.24

제목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기준 개정 의견

내용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에 종사하다 최근 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감정평가사 중 다년간 표준지공시지가 경력이 있는 감정평가사도 참여 할 수 있도록 함.

첨부파일1

HWP 20200624152047_표준지공시지가 조사업지 선정기준 개정의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