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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20.06.19
현실적인 개정을 바랍니다.
이번 개정으로 부계약자의 공사 품질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판단되어 재시공을 요구할수 있지만 부계약자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강제할 수단이 없습니다. 권한이 없는 책임은 일선에서 혼란과 분쟁만 더 가중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