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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056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0.06.16

제목

공동도급운영규정 개정에 반대 합니다

내용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계약이행에 대한 연대 또는 분담 책임 범위를
공사의 특성이나 실제 이행방식을 고려하지 않고 안전 및 품질분야로 일률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주계약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