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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0.06.11
건물주가 여러군데 내놓는데 어디서 계약했는지 확인불가합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자가 수십명 데리고 영업하는 곳이나 단속해주세요. 아무데서나 중개하는 행위나 단속해주세요. 중개는 공인중개사만 하도록 해주세요. 다른 여타 어떤 법에도 하지 못하게 삭제해 주세요. (예:농업협동조합법 제57의 2 바호 "농지의 매매. 임대차. 교환의 중개" ) 모든 단속권을 협회에 한번 줘 보세요. 협회가 자신들끼리 싸고 돌면 그 때 범을 더 강화 해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