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34
최**
2020.06.03
허위매물 확인 위탁기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되어야 합니다
단속을 위한 단속 보다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공인중개사의 자율적 정화가 이루어 져야하니 모니터링 업체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로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