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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025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06.02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허위매물의 정확한 규정없이 무작정 과태료 500만원이라는 금액은
현 중개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거래가 원활하지 않은 시점에서 정확한 규정없이
무작위신고로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