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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015

의견제출자

진**

등록일자

2020.06.01

제목

강력히 반대합니다

내용

등록매물을실시간으로확인불가하여 허위매물이라는 누명을 쓰면 안되며
영세한공인중개사들은 열심히 일하면서도 과다한 광고비를 지출하게됨으로서 더욱 도탄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
거래완료는 계약외에 의뢰자들이 통보해주지 않으면 즉시알수 없기에 과태료는 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