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01
심**
2020.05.30
공인중개사의 생존권을 보호해주세요
허위매물은 당연히 근절되어야하나 허위매물의 확연한 구분없이 1건에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는것은 그냥 영업하지말고 묻닫으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코로나로 어려운시기에 생존권을 보호해 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