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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001

의견제출자

심**

등록일자

2020.05.30

제목

공인중개사의 생존권을 보호해주세요

내용

허위매물은 당연히 근절되어야하나
허위매물의 확연한 구분없이
1건에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는것은
그냥 영업하지말고 묻닫으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코로나로 어려운시기에 생존권을 보호해 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