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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949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05.29

제목

인터넷광고 모니터링 업무위탁기관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해야합니다

내용

한국감정원이 위탁기관 업무를 맡는것은 이치에 맞지않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위탁기관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