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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2020.05.29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입법예고 반대합니다.
허위매물이라는 명확한 기준이 없는데 과태료 500만원에 대한 책임은 중개사가 진다는건 너무합니다. 임대인이 거래완료 사실을 통보해주는법도 없는데. 왜? 공인중개사들은 선의의 피해를 당해야 하는지요? 절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