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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945

의견제출자

강**

등록일자

2020.05.29

제목

공인중개사법개정반대

내용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반대합니다.매도의뢰인이 다수의 중개업채체 의뢰시 공인중개사는 이뢰인이 통보하여 주지않으면 즉시 알수다 없는 데 벌과금 부과시 법죄자 만 양산하는 골리됨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