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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2020.05.29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입법예고 반대합니다
1.중개 대상물의 동. 호수를 게재하지 말아야한다. 이유 - 서로 물건 빼가기 못한다. 직거래 ( 매도인(임대인)과 매수인(임차인) ) 방지. 2. 중개보조원 인원수 2~3인으로 제한해야 한다. 3.인터넷광고 모니터링 업무위탁기관이 한국감정원이 아니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