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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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전** |
등록일자 | 2020.05.28 |
제목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개정안에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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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인터넷에 광고하는 부동산물건의 정확한 주소를 공개하는 안은 허위광고를 근절하기에 앞서 그 폐단이 너무 크다고 생각합니다. 어느집이 매매를 하려한다는 것이 공개되므로 전속중개가 보편화되지 않은 지금은 교묘한 수법의 사기꾼들이 그집을 노릴 가능성이 많고(예를 들어 금융의 보이스피싱), 공인중개사들이 공개되어있는 물건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가격 인상이 제안될 것이고, 이는 아파트가격 인상의 새로운 도화선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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