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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2020.05.28
허위매물위반과태료 500만원 반대!
중개대상물의 허위매물에 대한 기준이 애매한 상황에서 본 업에 종사하는 실무자의 의견 청취없이 무조건 허위매물이면 과태료 500만원으로 하겠다는것은 영세자영업자인 중개업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탁상행정의 악법입니다 법 시행전에 그 취지와 목적 그리고 실무에서의 시행착오 없이 되도록 공청회를 열것을 제안합니다 무조건 한쪽에만 책임지고 과태료를 전가하는 것은 반대이며, 다시 검토하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