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중에
중개할 의사가 없는 중개대상물을 적용할 경우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 보여집니다.
우리나라 공인중개사사무소가 대부분 아파트를 거래하는대
아파트 주인이 처음에 매물로 내놓고
집값이 오르자 더 높은 가격으로 일부 부동산에 매물로 다시 내놓는 과정이
반복될 수 있는대
집주인은 손쉽게 아니라고 신고하면 그만이지만
공인중개사는 이에따른 벌금이 부과된다면
공인중개사는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것 한가지와
또 한가지는
매물로 나온 부동산이 내놓자 마자 바로 거래가 되었는대
이미 광고로 올라가있는걸 내리지 못하고 그대로 있는대
주변 부동산들이 그 매물이 살아있는지
계속 확인하는 과정에
집주인은 계속 전화를 받게 되므로
집주인이 짜증나서
허위 광고라 신고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는대
이렇게 될 경우
공인중개사는 생각지도 못하고 있다가
신고당하는 경우 억울한 사례가 많이 나올거 같습니다.
물론 진짜로
매물과 다른 주소에 광고하는 일부 공인중개사도 있지만
억울한 공인중개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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