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853
조**
2020.05.25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안 반대
현재 물건 거래 의뢰는 의뢰인이 다수의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의뢰를 하고, 이를 다수의 공인중개사무소에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물건 매매 및 임대차 거래가 성립되어도, 거래된 공인중개사무소외에는 거래사실을 알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거래완료된 사실을 모르는 대부분의 공인중개사에게 허위광고 책임을 물어 벌금 책임을 지우게하는것은 잘못된 법률이라 생각되어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