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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근본적인 취지는 공감함.
2.해당광고물건의 최종 끝자리 주소인 토지의 지번, 아파트의 동.호수까지 공개할 경우 소유자와의 사생활 노출 및 공인중개사간의 분쟁발생요인이 됨.
3.광고노출 후 매매 또는 임대차로 거래가 완성되었으나 소유자의 통지가 없을 경우 중개사는 그 즉시 법위반자로 됨.
4.고액의 과태료는 영세 공인중개사에 대한 지나친 규제임.
5.입법예고 이전에 공인중개사의 대표단체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였다면 이러한 내용이 예고될 수 없을것으로 판단됨.
6.공인중개사도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부동산거래를 선도하는 전문가라는 인식을 갖고 임해 주시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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