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822
황**
2020.05.20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안 반대의 건
전속중개계약이 인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물건지의 공개,가격 공개등은 중개업을 심히 저해하는 요소입니다 심사숙고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