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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822

의견제출자

황**

등록일자

2020.05.20

제목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안 반대의 건

내용

전속중개계약이 인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물건지의 공개,가격 공개등은 중개업을 심히 저해하는 요소입니다
심사숙고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