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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813

의견제출자

장**

등록일자

2020.05.19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내용

허위 매물 광고 과태료 시행은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법 입니다
전국 영세 중개업자를 더욱 힘들게 하는 처사입니다
공인 중개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철회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