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803
정**
2020.05.19
허위 매물의 범위
전속중계약이 10%도 안되는 현실에서,물건 등록후, 거래 완료시 물건 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거래완료 사실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거래완료된 물건에 대해서는 허위매물로 인한 과태료 부과가 안되도록 하위법을 좀더 세밀하게 만들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