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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20.05.18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시행령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무분별하게 중개보조원이나 무자격자들이 과대,허위광고하는 행위를 근절시킬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다만, 매도자,매수자,공인중개사들간의 선의의 착오로 광고가 사실과 달라졌을경우에는 사실관계를 살펴 적용할필요가 있을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