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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2020.04.19
시특법에의한 제1종, 제2종시설물은 탄산화, 부식 점검은 불필요함
제15조(정기점검 과업 내용) 제2항 5,6호 ----------------------- 시특법에 의한 제1종, 제2종 건축물은 제외할 필요가 있음 시특법에 의한 정기안전점검, 안전진단을 실시하므로...중복 확인은 불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