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진행시 친환경주택에 대한 협의가 의무적으로 필요하나,
현재 실제 평가를 수행하는 기관 및 인원이 부족하여
사업계획승인 일정에 차질이 발생됩니다
아울러 이번 입법예고에 의해 접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평가방식에 따른 소요되는 시간도 증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평가기관 및 평가인원에 대한 확대를 요청드립니다
추가적인 제안으로
친환경주택 평가시 평가수수료가 없는 점은
에너지절약계획서가 수수료가 법적으로 확보되있는 점과
대조되므로 관련 수수료를 신설하는 부분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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