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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기준에 따라 6개기관에 검토를 받을 수 있으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시설안전공단은 검토 업무를 하지 않으며,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경우 LH공동주택만 검토합니다.
현재 허가권자의 공문을 요청 후에 최소 1달이상의 검토완료 기간이 필요하며, 2호서식과 달리 1호서식의 작성을 하는 경우 그 검토 기간이 더 필요하는 등
허가권자가 요청하는 에너지절약계획형 친환경주택성능평가 검토기간을 지키기 어려우며, 전체적인 기간연장으로 공동주택 사업승인 검토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분양가 가산을 통한 사업자의 친환경주택성능평가의 1호서식의 작성을 유도하고 있지만
그 업무를 검토하는 검토기관 등 실상은 열악한 상황이므로 검토기관의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에너지절약설계기준과 같이 명확한 검토기간 명기와 추가적인 검토기관의 대책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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