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입법예고안 잘 보았습니다. 개정안을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 반영되긴 힘들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굳은 콘크리트및 굳지않은 콘크리트의 시험빈도가 KS F 4009 및 KCS 14 20 10간에 혼선이 있어 관리기준을 명확히 하는것은 좋으나, 압축강도시험의 빈도가 450㎥에서 360㎥으로 강화됨에 따라 강도시험에 소요되는 수량과, 발생되는 폐기물에 따른 처리 비용역시 매우 비경제적이라 생각됩니다.
시험 빈도를 늘리는 것만으로 품질이 향상을 기대할 수도 있으나, 그에 수반되는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강화보다는 완화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레미콘 시험만 17년정도 하였습니다만, 불량율은 극히 저조합니다. 불량율이 많은 지역, 시기가 있을 수있으나, 그러한 특수상황에서는 감리단이나 발주처에서 적의판단하여 강화해서 관리 또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디 콘크리트 시험 빈도는 개정 안하였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