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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2020.04.08
주택건설공사 감리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등록
품질관리와?하자방지?등?양질의?공동주택이?건설될?수?있도록?분야별?감리원?평가인원을?주택건설사업?규모에?따라?확대하였?음에도?불구하고, 조경분야?감리원은?누락되었습니다. 최소한?주택법?시행령?제47조(감리자의?배치기준)에?맞게?300세? 대?이상은?조경공사?기간동안?조경분야? 자격을?가진?조경감리원? 을?상주?배치하여?조경공사?감리를?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