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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2009.04.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 제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제93조 관련 - 성 명 : 포천시청 - 연락처 : 031-538-2352~4 - 주 소 :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179(신읍동 58-2) 포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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