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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735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04.06

제목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개정안 의견

내용

품질관리와 하자방지 등 양질의 공동주택이 건설될 수 있도록 분야별 감리원 평가인원을 사업 규모에따라 확대했지만 조경 감리원은 누락되었습니다. 최소한 주택법에 맞게 300세대 이상은 조경공사 기간동안 조경자격을 가진 조경감리원을 상주 배치하여 조경공사 감리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