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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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 |
등록일자 | 2020.04.03 |
제목 | 쾌적한 환경을 누릴 권리는 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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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조경을 바라보는 국민의 수준은 높아지고 있는데, 우리 입법기관은 아직도 개발도상국 수준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네요. 조경전문가를 배재하면 누가 조경감리를 하게 될까요? 그로인한 경제적, 환경적 , 정서적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으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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