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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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남** |
등록일자 | 2020.04.03 |
제목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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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감리제도는 부실공사 방지와 품질향상을 위해 도입되었다. 건설기술진흥법, 주택법에서 공종별로 전문자격을 가진 분야별 감리원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음. 공동주택에 있어서 조경면적은 약30%이상 되며 최근 소비자 요구도가 높아지면서 테마정원과 수경시설 등 조경의 차별화가 대세이다. 조경분야에만 불합리하고 차별화된 감리기준을 개정해야 한다. 이번 개정 사유가 양질의 주택 공급이니, 감리기준의 기본요건에 해당하는 제4조(감리자 등의 자격)에 조경분야 감리원 규정부터 명문화하고, 건축, 토목 등 같은 건설기술인임에도 조경기술인에게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감리기준의 개정을 아래와 같이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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