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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2020.04.03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개정안 변경요구
조경공사 품질관리및 하자발생을 방지하고 양질의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분야별 감리원을 주택건설사업 규모에 따라 확대하였음에도 조경분야 감리원은 누락되었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47조와 동일하게 300세대이상 조경공사 감리원 배치가 꼭 확대 되어야 합니다 현재 도시의 환경이 더 악화되는 실정으로 생태적인 주택건설이 필요하므로 전문가 확대가 절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