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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718

의견제출자

양**

등록일자

2020.04.03

제목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조경공사에는 반드시 조경 전문가가 배치되어 감리가 되어야 합니다.

내용

제목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