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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712
의견제출자
조**
등록일자
2020.04.03
제목
조경 감리 배치 기준 확대
내용
300세대이상 공동주택 조경공사는 품질향상과 하자 예방을 위해 조경 전문가인 조경 감리가 배치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