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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2009.04.15
토지이용규제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의견제출
노고가 많습니다. 이 개정안과 직접적인 관련사항은 아니지만 같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의견을 제출합니다. 건축행위(근생2종)를 제한하면서 건축면적이 아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55조 연접개발 제한인 토지형질변경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축법에서 이미 건폐율, 용적율, 용도지역 지구에 따른 제한을 두고 있음에도 또다시 해위를 제한하는것은 너무 큰 사유재산권 제한입니다. 선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