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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708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04.03
제목
공동주택 조경감리 배치 찬성
내용
3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 건설공사시 주택조경공사를 감리해 본 우수한 조경감리원을 반드시 배치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