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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708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04.03

제목

공동주택 조경감리 배치 찬성

내용

3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 건설공사시 주택조경공사를 감리해 본 우수한 조경감리원을 반드시 배치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