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06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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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윤** |
등록일자 | 2020.04.03 |
제목 | 300세대 이상 조경감리 기준은 최소의 기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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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공동주택이라는 환경을 감안하면 조경감리원의 배치는 필수적입니다. 공동주택 건축은 나날이 밀집이 되어가고 환경은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삶의 질이라는 환경적 측면의 문제로 접근해 보면 인류 역사가 자연 안에서의 생활을 영위해 왔으며, 도시화/황폐화에 따른 도시민 정신건강의 문제도 최근 대두되고 있는 지금, 조경 감리원 없이 경제적 논리로 접근하여 조경을 삭제 또는 축소하는 행위가 만연해 지지 않도록 전문인이 감리토록 하여 공동주택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300세대 이상 조경감리 배치는 최소기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