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06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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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오** |
등록일자 | 2020.04.03 |
제목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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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주택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 300세대 이상 주택건설공사,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4조 및 제8조(적격심사) 제2항의 「별표 」감리자의 적격심사 항목 및 배치기준 「부표 」감리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1,5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조경공사기간 동안 조경분야 자격을 갖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배치토록 기준을 정하여 놓으므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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