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06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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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강** |
등록일자 | 2020.04.03 |
제목 | 감리자 지정기준 개정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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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아파트단지 조경이 너무도 많이 변했고 변하고 있다. 아파트단지가 대형화되고 주차장이 지하로 들어가면서 인공지반을 활용한 조경식재와 시설물이 대폭 증가하면서, 1500세대 미만 아파트 감리단장의 고민도 깊어가고 있다. 조경이 나무만 심는 것이 아니고 건축물 형태의 조경시설물, 지형변화에 따른 성토량, 수경시설 등 조경시설의 종류와 디자인이 다양해지고 있다. 헬리콥터를 이용해야만 하는 대형수목과 고가의 조형수목으로 웬만한 아파트단지는 조경이 도심근린공원을 능가하는 규모와 공사비로 인해서 타 공종 감리원이 도저히 수행하기 힘든 분야가 되어버려서 총괄책임을 지고 있는 감리단장이 고민하다 못해 감리회사 본사에 긴급 조경감리원을 별도로 요청하는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현행 국토교통부 감리기준(훈령)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현재 공동주택의 경우 조경감리 의무배치가 1500세대이상으로 되어 있는 규정을, 최소한 300세대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2,000세대 이상은 조경감리를 2인 이상 배치해야만 소비자(입주자)와 시대의 변화를 맞출 수 있다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