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06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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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 |
등록일자 | 2020.04.03 |
제목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 기준 일부 개정안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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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감리의 목적이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품질향상을 꾀함인데 조경공사에 대한 조경감리가 누락되고 조경에 대한 지식없는자가 감리를 함으로써 부실공사 및 품질저하가 우려되는바 이는 감리의 목적에 위반됩니다 현재 조경기술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 직종의 감리가 이를 대신하는 실정입니다. 이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며 조경기술자를 조경감리원으로 반드시 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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