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공사시 감리자지정기준에 감리원 추가배치를 통해 품질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는(안)에 대하여 적극 찬성합니다.
다만 개정안 중 조경분야 감리원 배치기준이 미흡하여 의견을 제출합니다.
조경분야는 아파트 품질관리에 필수적 요소로 양질의 공동주택건설에 꼭 필요한 감리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주택법시행령에 의거 300세대 이상에도 조경감리원을 배치할 수있도록 개정(안)을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의견을 제출합니다.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