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0653 |
||
---|---|---|---|
의견제출자 | 고** |
등록일자 | 2020.04.03 |
제목 | 조경감리는 전문 조경인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
||
내용 |
현 대한민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건설현장의 조경공사에는 1500세대 이상의 공사에서만 조경전문가가 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의 공사에는 여러 현장의 조건과 편의상 비전문인인 토목,건축 감리가 조경감리를 대신하고 있다보니 품질관리나 하자 방지에 취약하여 부실공사나 품질저하는 당연한 결과처럼 되어 버린 현실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