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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65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09.04.14

제목

근생간에용도변경절차간소화

내용

제1종 과 2종간의 용도변경 절차간소화 입법예고는 규제개혁 차원등에서 매우 바람직한 사항이라 여겨지나 09.2월 시행예정이 늦어지고 있어 개혁의속도가 국민의 피부에 닿지않아 아쉽습니다 6월말에는 시행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