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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0.04.02
아파트 조경공사에도 조경감리원 배치 건의
감리의 목적이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품질향상을 꽤함인데 최근들어 매우 중요해지고 있는 조경공사에 대한 감리가 누락되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조경공사의 품질향상및 부실공사 저하 방지를 위하여 주택법 시행령 제 47조(감리자의 배치기준)에 맞게 300세대 이상은 조경공사 기간동안 조경분야 자격을 가진 조경감리원 배치를 건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