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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640

의견제출자

최**

등록일자

2020.04.02

제목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배치기준

내용

주택건설사업 규모에따라 주택법 시행령 제47조(감리자의 배치기준)에 따른 감리원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경감리원은 배제되어있습니다.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에는 조경공사 기간동안 반드시 조경감리원이 상주배치되어 양질의 조경공사 통한 쾌적한 도시는 물론 사람이 사는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일익을 담당 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