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06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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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 |
등록일자 | 2020.04.02 |
제목 | 조경감리 배치 필수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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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감리의 목적이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품질향상을 꽤함인데 조경공사에 대한 조경감리가 누락되고,조경에 대해 문외한 자가 감리를 함으로써 부실공사 및 품질저하가 우려됩니다.이는 감리의 목적에 위배 됩니다.그러므로 조경공사의 품질향상및 부실공사 저하 방지를 위하여 조경공사에 전문성이 있는 조경기술자를 조경감리원으로 반드시 배치해야 할 것입니다.최소한 주택법 시행령 제 47조(감리자의 배치기준)에 맞게 300세대 이상은 조경공사 기간동안 조경분야 자격을 가진 조경감리원을 상주 배치하여 조경공사 감리를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