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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607

의견제출자

방**

등록일자

2020.03.18

제목

제도 개정후, <법인 택시기사들>의 수입 대폭 감소~!!

내용

택시회사는 월급제 할 능력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합의한대로
올해초부터 반강제적으로 월급제 시행하려다 보니까,
결국 택시기사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시키게 됩니다.

사납금(기준금액) 높여서,
기본급 조금더 올릴 수 있었던 거지요..

결국..
무늬만 월급제를 시행하기 위해
택시기사들이 그 부담을 떠안은 꼴이 되었습니다.
(사납금을 많이 올렸거든요.)

게다가..
기존제도는 사납금 넘긴 초과액은
전부 택시기사 몫이지만,
신규제도는 기준금 넘긴 초과액의 70%만
택시기사 몫이고, 30%는 회사가 가져갑니다.

쉽게 말해서..
월급제 맞추기 위해서는
회사가 사납금 올릴 수밖에 없다.
또한, 줄어든 초과금의 30%마저 회사가 가져가겠다.

이런 구조가 되어버린겁니다.

사납금 올려서, 월급제처럼 보이게 하는 것..

이것이 <법인 택시기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취지에 부합하는 걸까요 ?
정반대의 상황을 만들었을까요 ?

결국..
택시기사들이 전부 떠안은 구조..

사납금 제도보다 현재 제도가
법인 택시기사들을 더욱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현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